골프장 내장객 사망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이다. '가을 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친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은 골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다. 골프는 비교적 부상이 적은 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나, 골프장에서도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도 발생한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골프장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들의 사고와는 달리, 골프장 내장객의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다. 스키장 리프트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쟁이 가능하다. 이 논쟁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등의 상당히 복잡한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야 하나, 그 논의가 흥미롭기 때문에 소개해 보려 한다.
골프장 직원이나 캐디의 사망사고가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특히 내장객의 타구에 의한 사고에 항상 노출돼있는 캐디의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종사자에 포함시키고 있어서(제2조 제7호), 골프장 사업주와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캐디는 수급인으로서 골프장 종사자 범위에 포함된다.
캐디의 경우와는 달리 골프장 내장객의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포함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시행령 제3조 제2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페어웨이 등 의 시설이 그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먼저 골프장에 있는 옹벽(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것), 절토사면(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로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3 제8호). 따라서, 골프장에 옹벽이나 절토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상 결함에 의하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여 골프장 내장객이 중대시민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옹벽 이외에도 골프 코스의 카트 도로, 페어웨이, 그린, 해저드, 티박스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3 제5호).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건축물의 일반적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되지 않은 골프장의 페어웨이, 그린, 해저드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페어웨이, 그린, 해저드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해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클럽하우스는 지붕과 기둥, 벽이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클럽하우스에서 내장객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도 클럽하우스 외의 골프장의 페어웨이, 그린 등이 별도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그 13항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운동시설의 일종으로 운동장을 규정하면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도 건축법상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에 따라 골프장에서의 내장객 사망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클럽하우스가 공중이용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골프장 시설이 클럽하우스에 부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중이용시설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골프장 워터해저드에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도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클럽하우스를 제외한 페어웨이, 해저드 등의 골프장 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마치 골프장이 건축물의 일종인 운동시설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건축법의 건축물 정의규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럽하우스가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이유로 페어웨이 등 다른 시설들이 그에 부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골프장 내장의 목적을 생각할 때 골프 코스가 주된 시설이고 클럽하우스가 부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소정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라고 자문하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엄청난 법적 위험을 고려한 것이며, 설혹 골프장 내장객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의뢰인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내장객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라운딩 중 안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골프장 직원이나 캐디의 사망사고가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특히 내장객의 타구에 의한 사고에 항상 노출돼있는 캐디의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종사자에 포함시키고 있어서(제2조 제7호), 골프장 사업주와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캐디는 수급인으로서 골프장 종사자 범위에 포함된다.
캐디의 경우와는 달리 골프장 내장객의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포함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시행령 제3조 제2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페어웨이 등 의 시설이 그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먼저 골프장에 있는 옹벽(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것), 절토사면(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로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3 제8호). 따라서, 골프장에 옹벽이나 절토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상 결함에 의하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여 골프장 내장객이 중대시민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옹벽 이외에도 골프 코스의 카트 도로, 페어웨이, 그린, 해저드, 티박스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3 제5호).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건축물의 일반적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되지 않은 골프장의 페어웨이, 그린, 해저드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페어웨이, 그린, 해저드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해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클럽하우스는 지붕과 기둥, 벽이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클럽하우스에서 내장객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도 클럽하우스 외의 골프장의 페어웨이, 그린 등이 별도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그 13항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운동시설의 일종으로 운동장을 규정하면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도 건축법상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에 따라 골프장에서의 내장객 사망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클럽하우스가 공중이용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골프장 시설이 클럽하우스에 부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중이용시설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골프장 워터해저드에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도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클럽하우스를 제외한 페어웨이, 해저드 등의 골프장 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마치 골프장이 건축물의 일종인 운동시설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건축법의 건축물 정의규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럽하우스가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이유로 페어웨이 등 다른 시설들이 그에 부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골프장 내장의 목적을 생각할 때 골프 코스가 주된 시설이고 클럽하우스가 부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소정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라고 자문하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엄청난 법적 위험을 고려한 것이며, 설혹 골프장 내장객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의뢰인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내장객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라운딩 중 안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