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8월 예대금리차 1.73%P…5대 은행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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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단기 정책자금 유입 영향
예금 금리 내려가 금리차 커져
국민銀, 서민금융대출 빠지며↑
예금 금리 내려가 금리차 커져
국민銀, 서민금융대출 빠지며↑
5대 시중은행 중 지난달 고금리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가계 부문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8월 가계 대출 금리는 연 4.18%, 저축성 예금 금리는 연 2.45%로 예대금리차가 1.73%포인트로 집계됐다.
농협의 가계 대출 금리는 우리(연 4.45%) 국민(연 4.39%) 신한(연 4.38%) 하나은행(연 4.30%) 등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예금 이자(연 2.45%)를 하나(연 3.21%) 우리(연 3.08%) 신한(연 3.02%) 국민은행(연 2.99%)에 비해 적게 주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농협은 “가계 예금과 관계없는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정부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예금 금리를 끌어내렸다”고 해명했다.
농협에 이어 가계 예대금리차는 국민(1.40%포인트) 우리(1.37%포인트) 신한(1.36%포인트) 하나(1.09%포인트) 순으로 컸다. 국민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새희망홀씨대출’을 지난달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취급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이 정책서민금융대출에서 빠지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졌다.
하나은행은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4.76%포인트)가 최대였고, 케이뱅크(3.13%포인트)와 카카오뱅크(1.86%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3.25%포인트로 7월(3.46%포인트)보다 축소됐다.
지방은행 가운데선 전북(4.80%포인트)과 광주(4.10%포인트) 대구은행(2.22%포인트)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기업은행(0.96%포인트)이었다.
이달부터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은행권의 서민대출 상품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과 안전망대출을 제외한 새희망홀씨대출 등 은행이 자체 보증하는 상품은 대출 금리 산정에 포함돼 해당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김보형/이소현 기자 kph21c@hankyung.com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8월 가계 대출 금리는 연 4.18%, 저축성 예금 금리는 연 2.45%로 예대금리차가 1.73%포인트로 집계됐다.
농협의 가계 대출 금리는 우리(연 4.45%) 국민(연 4.39%) 신한(연 4.38%) 하나은행(연 4.30%) 등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예금 이자(연 2.45%)를 하나(연 3.21%) 우리(연 3.08%) 신한(연 3.02%) 국민은행(연 2.99%)에 비해 적게 주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농협은 “가계 예금과 관계없는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정부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예금 금리를 끌어내렸다”고 해명했다.
농협에 이어 가계 예대금리차는 국민(1.40%포인트) 우리(1.37%포인트) 신한(1.36%포인트) 하나(1.09%포인트) 순으로 컸다. 국민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새희망홀씨대출’을 지난달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취급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이 정책서민금융대출에서 빠지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졌다.
하나은행은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4.76%포인트)가 최대였고, 케이뱅크(3.13%포인트)와 카카오뱅크(1.86%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3.25%포인트로 7월(3.46%포인트)보다 축소됐다.
지방은행 가운데선 전북(4.80%포인트)과 광주(4.10%포인트) 대구은행(2.22%포인트)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기업은행(0.96%포인트)이었다.
이달부터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은행권의 서민대출 상품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과 안전망대출을 제외한 새희망홀씨대출 등 은행이 자체 보증하는 상품은 대출 금리 산정에 포함돼 해당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김보형/이소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