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부담률 20%로 낮아져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시범아파트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아파트 층수를 최고 6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은 ‘200m 고도 제한 내에서 최고 65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65층으로 지어지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내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전체에 파크원과 63빌딩을 양 기둥으로 하는 역(逆)아치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시범아파트는 63빌딩과 함께 여의도 동쪽 기둥을 형성할 전망이다.
용적률과 기부채납(공공기여) 부담률 등 주요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지난해 주민들이 용적률 372%, 순부담률 25%의 기획안을 제시했는데,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용적률은 399%로 올리고, 순부담률은 20%로 5%포인트 줄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키는 안이다. 집 크기도 주민 의견에 따라 전체 2472가구 중 전용면적 101~200㎡의 대형을 1144가구, 84㎡를 988가구 배치하는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했다. 가장 작은 전용 59㎡는 340가구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의 지상을 울타리 없이 공공에 개방해 한강 공원과 도심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아파트는 이르면 올 연말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환경·교통·건축 등 신속통합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통기획은 공공이 주택 정비사업에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지원하는 제도로, 재건축·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작년 말 신통기획 적용 단지로 선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