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에 SBS "토종 콘텐츠 역차별" 반발
S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자회사인 SBS M&C(이하 'M&C')에 내린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에 "토종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하는 역차별 규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S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의 M&C에 대한 의결권이 10%로 제한돼 국내 기업을 크게 상회하는 일본 대기업 제이컴(J:COM)이 아무 제한 없이 M&C 최대 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C의 지분 40%를 보유 중인 SBS가 30%의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