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메아리 없는 中企의 '노동개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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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가혹한 중대재해법
비현실적 규정 개혁 왜 미루나
'3高위기'中企, 생존도 버거운데
고용부는 노동계 눈치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안대규 중기과학부 기자
비현실적 규정 개혁 왜 미루나
'3高위기'中企, 생존도 버거운데
고용부는 노동계 눈치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안대규 중기과학부 기자
“한 달간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책 한 권 분량입니다.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생산에 투입할 인력도 없는데, 안전 업무 담당자를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불만이 봇물 터진 듯 쏟아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중기인들은 여전히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인을 좌절케 하는 불명확한 법 규정, 현실과 동떨어진 강제 조항은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5.1%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게 법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악법도 법’이라고, 중기인들이 부과된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체 A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다. 하지만 공장 내 바닥의 안전성이나 배치된 사다리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마다 ‘바닥을 교체해야 한다’ ‘충분하다’ ‘사다리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등 다른 해석을 내려 혼란만 겪었다. A대표는 “법이 모호해 정부 담당자들도 자신 없어 한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만든 법 같다”고 한탄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중대재해 사고만으로도 문을 닫게 된다. 99%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곧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대재해법,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같은 노동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도 있지만 정부조차 문제점을 고치는 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령 개정이나 법 해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눈치만 보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는 “안전보건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문제도 정부의 법해석만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고용부는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련 인력·예산 편성 등 9가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현실에 맞게 발빠르게 고칠 수 있는 데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에도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도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의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도 버거운데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주52시간제 문제를 다시 꺼낸 것도 중기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언제까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란다는 절박한 호소에 메아리가 돌아오길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불만이 봇물 터진 듯 쏟아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중기인들은 여전히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인을 좌절케 하는 불명확한 법 규정, 현실과 동떨어진 강제 조항은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5.1%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게 법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악법도 법’이라고, 중기인들이 부과된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체 A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다. 하지만 공장 내 바닥의 안전성이나 배치된 사다리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마다 ‘바닥을 교체해야 한다’ ‘충분하다’ ‘사다리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등 다른 해석을 내려 혼란만 겪었다. A대표는 “법이 모호해 정부 담당자들도 자신 없어 한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만든 법 같다”고 한탄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중대재해 사고만으로도 문을 닫게 된다. 99%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곧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대재해법,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같은 노동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도 있지만 정부조차 문제점을 고치는 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령 개정이나 법 해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눈치만 보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는 “안전보건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문제도 정부의 법해석만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고용부는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련 인력·예산 편성 등 9가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현실에 맞게 발빠르게 고칠 수 있는 데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에도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도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의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도 버거운데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주52시간제 문제를 다시 꺼낸 것도 중기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언제까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란다는 절박한 호소에 메아리가 돌아오길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