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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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김 의장의 발언은 법안 수위를 조절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이 발표한 22대 민생입법 과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 우선 처리할 7대 과제를 압축했다”며 “7대 입법과제로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출된 법안 가운데는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내용이 있고, 명백한 불법으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권을 면제해주자는 조항도 존재한다”며 “불법을 옹호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론 법안을 정리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이름도 법안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노란봉투법의 수위 조절을 예고한 것은 경영계와 여당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당론 법안은 통상 여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강경한 내용을 담는데, 당내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위를 낮추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며 “민생 우선을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릴 입법 성과의 마지노선으로 7대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방지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도 당 차원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거론됐다. 스토킹방지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스토킹방지법은 여야 모두 입법을 추진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됐고, 국립의전원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