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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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이유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B20220920204201927.jpg)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