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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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한 공무원이 다른 남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이달 초 원주시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소속 기관에 A씨의 입건을 통보했고, 추가 조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