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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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신원이 공개된 전주환(31)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포토라인에 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범행 후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게 맞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려 했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고 했다.

범행 당일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거듭 "진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전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현 근무지를 알아냈으며, 이달 4일부터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주변을 네 차례나 찾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