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김희영 부장판사)는 대구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무실 인근 등에서 장송곡을 튼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개발조합 사무실 인근 '장송곡 시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이 보상금이 적다며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집 인근에서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이 채권자들(조합과 조합장)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음 제한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채권자 측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적법하게 집회·시위를 하는 이상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기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구 서구도 구청 앞에서 2년 가까이 장송곡을 틀며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들을 상대로 지난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