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11월까지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특별단속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를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로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에 포획하는 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행위,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비어업인은 투망과 쪽대, 외줄낚시, 가리, 집게, 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불법 도구를 사용해 바다나 갯벌에서 자원을 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행위를 여러 차례 단속했지만 근절되지 않아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