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이준석 "지연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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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성에 대한 신뢰 담보 어려워" 공문
李 "바보 아닌 사람들의 말 안 되는 행동"
李 "바보 아닌 사람들의 말 안 되는 행동"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그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맡아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 규정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은 21일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그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맡아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 규정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