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다가 수배범 잡았다…형사들 놀라운 '눈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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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 검거
14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 훔쳐
경찰, 여죄 파악하고 검찰에 넘겨
14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 훔쳐
경찰, 여죄 파악하고 검찰에 넘겨
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밥을 먹던 지명수배범 A 씨가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형사팀에 검거됐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후반 A 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1천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쳤다.
작년 말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던 그는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 상인으로,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주거 불분명으로 생활반응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고 있었다.
직전 날까지 범행을 이어간 A 씨는 지난 5일 정오께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했고, 뒤이어 점심을 먹으러 온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A 씨 맞은편에 앉았다.
이후 형사팀은 식사하면서 맞은편에 앉은 A 씨가 지명수배범임을 확인하고 중식당을 나가는 A 씨 뒤를 따라가 곧바로 체포했다.
한편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경남과 부산에서 14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후반 A 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1천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쳤다.
작년 말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던 그는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 상인으로,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주거 불분명으로 생활반응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고 있었다.
직전 날까지 범행을 이어간 A 씨는 지난 5일 정오께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했고, 뒤이어 점심을 먹으러 온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A 씨 맞은편에 앉았다.
이후 형사팀은 식사하면서 맞은편에 앉은 A 씨가 지명수배범임을 확인하고 중식당을 나가는 A 씨 뒤를 따라가 곧바로 체포했다.
한편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경남과 부산에서 14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