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 이자 제외)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영사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 전문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문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한글로 된 판정요지서를 공개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한 것이 이를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하루빨리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중재 판정 무효 신청을 할 계획인데, 승산이 있는지를 전문 공개를 통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취소 및 새로운 중재 판정이 길어지면 정부가 소송비용은 물론 배상금에 대한 추가 이자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당시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이다. 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문 공개를 통해 잘못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기 위해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법무부와 론스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과정에서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범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