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돈을 벌었더라도 사용자는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이전 용역업체인 C사로부터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고, 새 용역업체인 B사는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 측 잘못으로 근로자가 해고되면 사용자는 원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었다면, 사용자는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만큼만 지급해도 된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어도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는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미지급 금액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8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액수인 7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중간수입이 20만원이라면 미지급 금액 10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80만원을 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선 휴업수당이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B사는 A씨에게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됐다. 그런데 1·2심은 이보다 더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뺀 차액만큼 미지급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지급 금액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80만원이라면, 80만원과 휴업수당 70만원의 차액인 10만원을 100만원에서 뺀 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처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B사에 불리한 판단을 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실직 시기 소득을 빼는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 액수를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의 의미를 더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