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은 주택 수 제외…임대투자 수요 끌어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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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들, 정부에 제안
공공기관 PF 보증 요건 완화
사업 지연손해금 감면 요구도
공공기관 PF 보증 요건 완화
사업 지연손해금 감면 요구도
부동산 개발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자 업계에선 다양한 위기 타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접수된 건의는 크게 △소형 주택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PF 보증 대상 요건 완화 △금융회사의 고통 분담 등이다.
우선 임대 목적의 투자 수요를 적극 끌어들여 미분양을 막고 사업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 오피스텔 50㎡ 이하 소형 면적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인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인천의 한 디벨로퍼 업체 대표는 “소형 주거는 자가보다 임차 시장으로 탄탄한 임대 수요가 있어야 주거 공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행하는 PF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HF는 공공택지는 100가구, 서울시는 200가구, 경기도·광역시는 300가구 이상 사업장이면서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가 사업을 맡은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 요구 등 까다로운 서류 절차도 간소화해 달라는 게 업계 요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사업자에게는 토지비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사업 ‘지연손해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높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공사비를 구성하는 인건비와 자재비 가격이 진정될 때 PF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PF 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접수된 건의는 크게 △소형 주택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PF 보증 대상 요건 완화 △금융회사의 고통 분담 등이다.
우선 임대 목적의 투자 수요를 적극 끌어들여 미분양을 막고 사업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 오피스텔 50㎡ 이하 소형 면적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인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인천의 한 디벨로퍼 업체 대표는 “소형 주거는 자가보다 임차 시장으로 탄탄한 임대 수요가 있어야 주거 공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행하는 PF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HF는 공공택지는 100가구, 서울시는 200가구, 경기도·광역시는 300가구 이상 사업장이면서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가 사업을 맡은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 요구 등 까다로운 서류 절차도 간소화해 달라는 게 업계 요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사업자에게는 토지비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사업 ‘지연손해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높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공사비를 구성하는 인건비와 자재비 가격이 진정될 때 PF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PF 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