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유통매장 전 대표 무죄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