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붓딸과 처조카를 수년간 성폭행·추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10대 처조카 C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고,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