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 "성기능 문제로 강간 이뤄지지 못해"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김모(83)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전에 비아그라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조사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성 기능 문제로 당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이틀 뒤 채취한 김씨의 혈액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