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인 토요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고됐다.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세종대로·종로·여의대로 등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일부 도로 교통 통제에 따른 혼잡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연다. 주최 측이 자주독립기와 태극기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해 달라고 공지하면서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태극기가 양측에서 모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오후 3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은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오후 5시에는 사직로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대행진이 이어진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나뉘어 열린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한 뒤 을지로를 거쳐 재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같은 시간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비상기도회'를 연다. 또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유대학'은 정오부터 대학로에서 시국선언을 한 뒤 보신각까지 행진한다.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명을 배치하고 교통 소통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신현보 한경
재판부를 변경할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요 녹음만 재생하거나 녹취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 매체 등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을 경우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 내용이 녹음물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를 일괄해 신청해야 하고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이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