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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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여러 차례 휴대폰을 갖다 대고 녹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여성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폰을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문 앞에 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