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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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옷 벗고 잠 자던 10대를 훔쳐보다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모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다 B양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