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72만8120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약 3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7년에 11만2557건(약 58억)이다. 2018년에는 12만4334건(약 65억), 2019년 13만3861건(약 69억), 2020년 15만4752건(약 79억), 2021년 20만2616건(약 107억)으로 5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다. 53만4648건 적발돼 약 239억 원이 부과됐다. '신호위반'은 14만4669건(약 114억 원)으로 확인됐다.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은 2017년에 421건으로 약 3957만원 부과됐던 것이 2021년에는 1900건(약 1억7336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과태료 체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7130건(약 4억8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2만6340건(약 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교통과태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지역은 경기도로 8848건 (4억2859만원)이다. 서울 2828건(1억8312만원), 인천 2468건(707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사진 조은희 의원실 제공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사진 조은희 의원실 제공
조은희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