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공사 업체비리 공익제보자에 1천427만원 보상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별내선 공사 시멘트 442t 과다 보고 신고…4천759만원 환수 조치
경기도는 도가 발주한 공사의 시멘트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을 가로챈 업체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보상금 1천42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시행한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A건설사는 시멘트 물량 442t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비리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했고, 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멘트 자재비 4천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의 30%인 1천4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도가 발주한 공사의 시멘트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을 가로챈 업체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보상금 1천42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시행한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A건설사는 시멘트 물량 442t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비리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했고, 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멘트 자재비 4천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의 30%인 1천4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