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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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1월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정비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이 크고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 조치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검사의 청구→법원의 선고 결정’으로 이뤄진다.

이들 범죄자 중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선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장 기간과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선 살인범에 대한 치료 기간 연장(2년 이내 3회)만 허용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