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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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홍 회장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홍 회장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