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해외수주 활성화 위해 법률·세무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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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외건설기업 법률·세무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설명회는 해외사업의 특성상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정보 자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해외건설 사업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계약 종료 때 대응 방안과 선진국 건설사업 지분 투자 때 주의할 점, 인도네시아의 과세 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해외건설 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이 설명회는 해외사업의 특성상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정보 자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해외건설 사업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계약 종료 때 대응 방안과 선진국 건설사업 지분 투자 때 주의할 점, 인도네시아의 과세 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해외건설 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