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 사전 예고하고 다음달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당 보증 한도 7억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