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규정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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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금융감독체계 세미나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제재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 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 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규제에선 규정 중심보다 원칙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정 중심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규제 아래에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정한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내부자를 제재심의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제재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 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 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규제에선 규정 중심보다 원칙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정 중심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규제 아래에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정한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내부자를 제재심의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