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회적·정치적 통념"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윤리위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3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이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국민의힘 당헌 개정이라는 당내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당헌·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원회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게 윤리위의 주장이다.

윤리위는 "이 같은 가처분 행위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것을 '여론 호도'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도 했다. 이들은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며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입장문 말미에 언급했다. 이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뒤 일각에서 윤리위의 징계가 섣불렀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리위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