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예산은 소모성·휘발성 지출"…野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기 든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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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더 심으라는 시그널 주게돼
공급과잉 심화되는 악순환 초래
청년·미래농업 육성도 저해될 것"
공급과잉 심화되는 악순환 초래
청년·미래농업 육성도 저해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화하고, 안 써도 될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 육성 등 농업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저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2일 ‘쌀 산업 동향 및 쌀값 안정 방안’을 통해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및 이자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반복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격리 의무화는 재정 및 서민층 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20일엔 이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로 선정하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앴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장 기능을 무너뜨려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30만t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전 식량정책관은 “2000년대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 과잉 상황을 불렀다”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생산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공급 과잉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시장격리된 쌀이 3년 뒤 사실상 ‘공중분해’된다는 점이다. 매년 쌀이 남아돌다 보니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 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으로 팔린다. 시장격리에 드는 정부 비용은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에 보관료와 이자를 포함해 10만t당 2290억원에 달한다.
50만t으로 추정되는 올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할 경우 1조1450억원의 혈세가 날아간다. 농식품부가 시장격리 예산을 ‘소모성·휘발성 예산’이라고 규정한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논의가 노지 채소 등 다른 작물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기능이 무너져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농 육성이나 스마트팜 전환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식품부는 22일 ‘쌀 산업 동향 및 쌀값 안정 방안’을 통해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및 이자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반복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격리 의무화는 재정 및 서민층 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20일엔 이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로 선정하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앴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장 기능을 무너뜨려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30만t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전 식량정책관은 “2000년대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 과잉 상황을 불렀다”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생산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공급 과잉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시장격리된 쌀이 3년 뒤 사실상 ‘공중분해’된다는 점이다. 매년 쌀이 남아돌다 보니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 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으로 팔린다. 시장격리에 드는 정부 비용은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에 보관료와 이자를 포함해 10만t당 2290억원에 달한다.
50만t으로 추정되는 올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할 경우 1조1450억원의 혈세가 날아간다. 농식품부가 시장격리 예산을 ‘소모성·휘발성 예산’이라고 규정한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논의가 노지 채소 등 다른 작물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기능이 무너져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농 육성이나 스마트팜 전환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