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4일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의 보험금 8억원을 노려 사전에 미리 계획해 여러 차례 살인을 시도하다가 A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신문에서 A씨가 목욕탕에서조차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씨와 조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준으로 이씨 등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