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이후 1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기부전 약 팝니다"…중고거래 플랫폼 불법거래 딱 걸렸다
23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357건이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으로 의약품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세부 의약품별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는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의 거래가 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건 늘었다. 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거래 건수도 50차례 적발됐다. 이 의약품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 시 갑상선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작년 중고거래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결과 의약품 불법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으로,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이어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