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주말 내내 공방이 벌어졌다. 형사 재판으로 치면 검찰이 공소장(탄핵소추의결서)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여야의 정치 셈법과 직결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예상된다.국회 측은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내란(형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 위반)로 들었는데, 이 중 내란 부분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중심으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보다 내란을 앞세워왔다. 최대 형량이 사형인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 당위성을 주장해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전국에 현수막을 걸며 내란죄를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서둘러 조기 대선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을 추진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두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에서 5표,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포를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다.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한 번에 재의결하는 관례를 깨고 두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벽에 막힌 상황에서 내란 일반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여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면 ‘특검 제3자 추천’ 등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특검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한재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축이 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경호처도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계속 막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내란죄 수사는 최대한 피하면서 헌재 재판에 집중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헌재는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자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반면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애초에 효력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임의적으로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것도 문제라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이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내란 혐의 수사에 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