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내복값 아끼던 남편…성매매 업소 단골이었습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돈에 벌벌 떨던 남편,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남편 "너 때문이니 재산분할 없다" 적반하장
배우자 성매매 여부 확인하는 '유흥탐정' 성행
남편 "너 때문이니 재산분할 없다" 적반하장
배우자 성매매 여부 확인하는 '유흥탐정' 성행
콩나물 하나 살 때도 잔소리를 하던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더욱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외려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제보한 여성 A 씨는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남편과 맞벌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남편과 생활비 50만 원을 각출해 총 1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다. A 씨 남은 수입으로 남편은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했다. 남편은 A 씨가 콩나물 하나를 살 때도 잔소리했으며, A 씨가 임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생활비를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돈에 벌벌 떨던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온 사실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A 씨는 용서하며 상호 동의하에 위치추적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아이 내복 하나 사는 것까지 '사치'라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했다. A 씨는 종일 위치추적 앱만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삶이 황폐해졌으며, 남편은 그런 A 씨에 대해 '의부증'이라며 화를 냈다.
지칠 대로 지친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난 돈 한 푼 없고 당신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재산분할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A 씨는 "그간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을 계속하고 있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불법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 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불법 안마시술소라는 곳에 출입을 여러 차례나 해서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법정에서 아내의 '의부증'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의부증이라고 하는 건데, A 씨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녔다"며 "남편이 연락 두절 등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A 씨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이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노동 여부 등을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된다"며 "남편이 소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부증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안 변호사는 "의부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부증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질병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쌍방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혼 판결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저 혼인 관계 계속하기 어렵다고만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배우자 또는 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는 방식이다.
한 운영자는 홍보 글에서 "성매매 업소는 (고객) 인증이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소끼리 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유흥 탐정은 4년 전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7월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 대비 3~5배 증가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유흥 탐정 이용 후기나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성매매 이력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제보한 여성 A 씨는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남편과 맞벌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남편과 생활비 50만 원을 각출해 총 1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다. A 씨 남은 수입으로 남편은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했다. 남편은 A 씨가 콩나물 하나를 살 때도 잔소리했으며, A 씨가 임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생활비를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돈에 벌벌 떨던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온 사실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A 씨는 용서하며 상호 동의하에 위치추적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아이 내복 하나 사는 것까지 '사치'라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했다. A 씨는 종일 위치추적 앱만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삶이 황폐해졌으며, 남편은 그런 A 씨에 대해 '의부증'이라며 화를 냈다.
지칠 대로 지친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난 돈 한 푼 없고 당신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재산분할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A 씨는 "그간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을 계속하고 있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불법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 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불법 안마시술소라는 곳에 출입을 여러 차례나 해서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법정에서 아내의 '의부증'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의부증이라고 하는 건데, A 씨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녔다"며 "남편이 연락 두절 등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A 씨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이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노동 여부 등을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된다"며 "남편이 소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부증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안 변호사는 "의부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부증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질병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쌍방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혼 판결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저 혼인 관계 계속하기 어렵다고만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배우자 또는 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는 방식이다.
한 운영자는 홍보 글에서 "성매매 업소는 (고객) 인증이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소끼리 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유흥 탐정은 4년 전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7월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 대비 3~5배 증가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유흥 탐정 이용 후기나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성매매 이력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