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R&D 지출, 비용 아닌 자산"…바이오기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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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 회계 지침 발표
기존엔 3상 승인 전까지 '비용'
바이오社 손익구조 악화 요인
"기술 현실성 입증해야" 조건
기존엔 3상 승인 전까지 '비용'
바이오社 손익구조 악화 요인
"기술 현실성 입증해야" 조건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임상 2상 중인 바이오벤처 A사는 임상에 들어가는 연구개발(R&D) 지출 대부분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는 회사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준다. 회사는 신약 후보물질 상업화를 위한 R&D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무형 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임상 3상 승인 전까지는 R&D 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하도록 한 금융당국 감독지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감독지침 내용을 바꾼 새로운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신약 개발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한 감독지침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자산 인정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 신약은 임상 3상 승인 전까지는 비용 처리하라는 게 당국 지침이었다. 임상 단계가 낮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 1상 승인이 기준이었다.
새 지침은 임상 3상 승인 전이라도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 이전 지출도 자산 분류가 가능해졌다. 신약 벤처인 A사의 경우 임상 2상 개발 비용 일부를 자산화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신약이든 바이오시밀러든 후보물질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임상 개발 사례가 있거나 해외에서 유사한 후보물질로 임상 1상 승인이 난 경우 등을 실현 가능성 입증의 예시로 제시했다. 한 바이오벤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임상 3상 이전에도 자산화가 가능하다지만, 전임상이나 임상 1상에서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며 “당국이 지침 완화 생색만 냈을 뿐 회계 처리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후보물질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명확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통상 기술이전을 하면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업프론트)을 일정액 수령하고, 이후 임상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익(마일스톤)을 얻게 된다. 지금은 기술이전을 해 임상개발 과정이 완전히 회사 손을 떠났음에도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눠 반영해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을 가져간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임상수탁기관)가 자체적으로 임상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면 기술이전 시점에 그에 대한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신약 개발 자금 조달 등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감독지침 내용을 바꾼 새로운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신약 개발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한 감독지침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자산 인정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 신약은 임상 3상 승인 전까지는 비용 처리하라는 게 당국 지침이었다. 임상 단계가 낮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 1상 승인이 기준이었다.
새 지침은 임상 3상 승인 전이라도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 이전 지출도 자산 분류가 가능해졌다. 신약 벤처인 A사의 경우 임상 2상 개발 비용 일부를 자산화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신약이든 바이오시밀러든 후보물질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임상 개발 사례가 있거나 해외에서 유사한 후보물질로 임상 1상 승인이 난 경우 등을 실현 가능성 입증의 예시로 제시했다. 한 바이오벤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임상 3상 이전에도 자산화가 가능하다지만, 전임상이나 임상 1상에서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며 “당국이 지침 완화 생색만 냈을 뿐 회계 처리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후보물질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명확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통상 기술이전을 하면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업프론트)을 일정액 수령하고, 이후 임상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익(마일스톤)을 얻게 된다. 지금은 기술이전을 해 임상개발 과정이 완전히 회사 손을 떠났음에도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눠 반영해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을 가져간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임상수탁기관)가 자체적으로 임상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면 기술이전 시점에 그에 대한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신약 개발 자금 조달 등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