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안정화 대책 3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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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 유예' 연말까지
코스피지수가 2300선 아래로 추락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추가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81% 하락한 2290.00에 거래를 마쳤다.
먼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면제한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이것이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연말까지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으로 제한이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81% 하락한 2290.00에 거래를 마쳤다.
먼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면제한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이것이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연말까지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으로 제한이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