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입력2022.09.23 19:02 수정2022.09.23 19: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you@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 2 체리따봉 날린 尹 · 배신자 찍어낸 朴 · 여당과 결별한 盧 [대통령 연설 읽기]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 처분이 있던 지난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 3 'MB 아들' 이시형, 청계재단 이사 등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사진)가 청계재단 이사진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청계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사재를 출연해 세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