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피해자 母 "사형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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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