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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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폭언과 부당 업무를 지시해 최근 교육청에 감사 요청이 접수된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 인권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장은 "교실에 에어컨을 켜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 학생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2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장은 지난 6월30일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B군과 C군 등 2명에게 교내 봉사 1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B군 등 2명이 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포스터 여러 장을 붙였다.

해당 포스터에는 "학교 측이 6월22일 에어컨 공동제어 시스템을 통해 온도를 24도에서 25도로 올렸고, 이튿날부터는 점심시간 에어컨 작동을 중지했다"면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 측 냉방기구 사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학교 측은 교내 CCTV를 통해 B군과 C군이 포스터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부당 업무를 지시해 최근 도교육청에 감사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경기교사노조 조사 결과, A 교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반말, 모욕적 발언을 하고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조기 출근 강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들에게는 수업 중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최근 해당 고교 교사들로부터 받은 피해신고서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감사를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