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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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23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단 측에서 추정한 A씨의 횡령 규모는 약 46억원이다.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액 중 가장 큰 규모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 비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금 횡령을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식으로 A씨가 입금한 금액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이었으나 지난 16일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이달 21일에는 42억원을 한 번에 입금했다.

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지급보류액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한 상태다. A씨에 대해서는 향후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단 측은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만큼 내부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