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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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횡령한 돈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최 씨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 7월까지는 1억원을 입금 시킨 수준이었지만, 지난 16일 금액이 3억원으로 커졌으며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다.

공단은 22일 오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 됐으며,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하는 동시에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인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와 피해금을 추징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 발생 범죄 중 가장 큰 액수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