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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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1시간 넘도록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린 엄마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달부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출입할 때 따라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딸 B씨에게 "문 열어봐, 할 얘기가 있다", "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재판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딸에게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퍼부은 점을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을 했다"면서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