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세대당 평균 보험료 898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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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40% 인상…소득대비 보험료율 0.91%로 상향
세대당 평균 보험료 1만5천974원…서비스 수가는 평균 4.70% 올려
루게릭·다발성경화증, '노인성 질병'에 추가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보험료율이 인상돼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로 상승한 뒤 내년 다시 0.05%p 오르게 됐다.
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5천76원에서 1만5천974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작다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천850원에서 7만8천250원으로 3천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천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천500원이다.
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가서비스의 중증(1·2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하고,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세대당 평균 보험료 1만5천974원…서비스 수가는 평균 4.70% 올려
루게릭·다발성경화증, '노인성 질병'에 추가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보험료율이 인상돼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로 상승한 뒤 내년 다시 0.05%p 오르게 됐다.
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5천76원에서 1만5천974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작다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천850원에서 7만8천250원으로 3천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천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천500원이다.
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가서비스의 중증(1·2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하고,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