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한다…기존 입장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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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단위"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여가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한 입장도 변경됐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여가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한 입장도 변경됐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