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사거리 남쪽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과 강남대로변 이면부 등을 각종 개발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까지 도심 기능이 확대되도록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과 이면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

해당 지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남서측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강남 도심에 포함된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효령로변은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은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지정해 경인로변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온수역 주변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역 주변에는 광장을 비롯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