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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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50층 이상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데 맞춰 아파트 동(棟)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단지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다.
남향으로 낮은 건물부터 배치하고 북쪽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는 된다.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낮은 건물이 남쪽에 있는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다.
남향으로 낮은 건물부터 배치하고 북쪽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는 된다.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낮은 건물이 남쪽에 있는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