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대환, 30일부터 은행서 신청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 한도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공식 출범일인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가 동시에 가동된다. 60~80%의 원금 감면 혜택은 연체 90일 이상 차주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 한도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공식 출범일인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가 동시에 가동된다. 60~80%의 원금 감면 혜택은 연체 90일 이상 차주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