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대환, 30일부터 은행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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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 한도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공식 출범일인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가 동시에 가동된다. 60~80%의 원금 감면 혜택은 연체 90일 이상 차주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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