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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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단지 형태·경관 다양해질 듯
단지 형태·경관 다양해질 듯
서울시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50층 이상 고층 재건축 허용에 맞춰 아파트 동(棟)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단지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 보면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다.
남향으로 낮은 건물부터 배치하고 북쪽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된다.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 또는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낮은 건물이 남쪽에 있으면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 보면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다.
남향으로 낮은 건물부터 배치하고 북쪽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된다.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 또는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낮은 건물이 남쪽에 있으면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