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 지난 5월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했다.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세이지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세이지리츠의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다.
미래에셋은 세이즈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후에도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리츠 대신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제안하는 등 최근까지 브룩필드 측과 협상을 이어왔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부분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브룩필드 측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시하는 거래구조를 거부하고 역외거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룩필드는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거래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입찰 당시 최종적으로 역내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는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측이 거래구조를 포함하여 새로운 조건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래에셋은 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싱가포르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하였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불발되면 매수인인 미래에셋은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딜에 정통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